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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 분쟁 방지대책 이달중 수립 시행을”

◎보감원 11개사에 지시보험감독원은 10일 11개 손해보험사 보상 및 소비자보호 담당임원 회의를 열어 지난해 발생한 각종 분쟁현황 및 요인을 분석하고 이달말까지 각사별로 분쟁발생 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보감원은 이날 회의에서 보험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청약서 대리,임의 작성 ▲보상청구시 보상내역 미안내 등 서비스 소홀 ▲청약서 부본 및 약관 미교부등 잘못된 업무 행태를 조속히 개선,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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