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담보콜제도/신용 낮은 금융기관 콜거래때 담보 제공(오늘의 용어)

금융기관이 콜 거래를 할 때 담보물을 주고 받는 제도이다. 그 동안 국내 금융기관간의 콜 거래는 신용에 의해 담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관행이어서 신용금고, 신협, 마을금고, 창업투자 등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형 금융기관들은 콜자금을 빌리는 데 제한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이에 담보 콜 제도가 도입되어 신용도가 낮은 금융기관일지라도 자체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됐다. 담보물로는 대개 국공채, 통화채, 금융채, 회사채 등 채권을 이용하게 돼있어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장점도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