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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정제업 진입규제 폐지/99년부터
입력1997-10-08 00:00:00
수정
1997.10.08 00:00:00
◎석유 비축기지 내년 6개 증설/통산부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정부는 에너지절약 및 효율향상 시책을 강화, 오는 2006년까지 총 에너지수요를 자연증가에 의한 수요전망치보다 6% 감축하고, 석유수요를 줄여 현재 60%선인 석유의존도를 49% 이내로 낮추기로 했다.
또 이산화탄소 배출규제를 주내용으로 하는 기후변화협약 등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해 2006년 화석에너지의 수요를 전망치 대비 9.3% 줄이기로 했다.
7일 통상산업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르면 에너지산업에 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99년부터는 석유정제업에 대한 신규진입과 외국인 투자규제를 폐지하고, 천연가스 인수기지 구축사업에 민간참여와 경쟁체제 도입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석유가격 자유화를 시행한데 이어 가스가격도 액화천연가스(LNG)공급자와 대수요처간 계약가격제를 유도하고 LPG 가격은 연동제를 거쳐 자유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에너지원별 가격의 수급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에너지관련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에너지도입선 다변화를 위해 석유의 중동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한편 천연가스와 액화석유가스(LPG)의 지역별 도입균형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동북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남북한 경제교류 및 통일에 대비해서는 장기적으로 남북 통합에너지계획을 수립하며, 석유·가스·전력·석탄 분야의 협력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에너지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내년까지 2차 석유비축기지 건설계획에 따라 6개 비축기지를 건설해 비축능력을 총 9천1백만배럴로 확대하고 2002년까지 6천2백만배럴 규모의 3차 비축기지 건설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오는 12월 1일 일본 교토(경도)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회의에서는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일정량 이하로 줄이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규제대상에 우리나라가 포함될 경우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며 아울러 국가에너지 기본계획도 대폭 수정해야 한다.<김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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