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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양호 前금융정책국장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이상주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9일 외환은행 헐값 매각을 주도한 혐의로 대검 중수부가 청구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며 방어권 보장은 물론 비례의 원칙상 꼭 구속할 필요는 없는 것 같으며 구속 수사의 상당성이 없다”고 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변씨의 윗선인 재경부와 금융감독원 고위 인사들이 외환은행 매각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론스타측의 로비가 있었는지 등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고 변 전 국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매우 안타깝고 할 말이 없다”며 몸통을 규명하지 못한 채 수사가 끝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검찰에 따르면 변 전 국장은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실제보다 낮은 6.16%로 평가해 론스타가 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는 보고펀드에 대한 외환은행의 400억원의 투자한도 설정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변 전 국장은 또 론스타측 로비스트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하종선 변호사로부터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2,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병관기자 come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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