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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밭떼기' 표준계약안 만든다

농민들의 불만이 높은 ‘밭떼기’와 관련, 정부 차원의 표준약관이 마련된다. 법무부는 28일 불공정한 밭떼기로 경작 농민이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선납 계약금 비율을 법제화하고 표준계약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밭떼기는 구두로 계약하는 게 관행이라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 도매상들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기도 하고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면 도매상들만 이득을 본다. 이와 관련, 정부는 밭떼기 계약금으로 전체 가격의 30%를 먼저 지급하도록 하고 농산물 가격 증가분의 절반까지 경작 농민이 도매상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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