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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허위 주금납입 4社 검찰 고발
입력2004-01-04 00:00:00
수정
2004.01.04 00:00:00
조영훈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증권거래소 상장법인인 대호와 중앙제지ㆍ동아정기와 코스닥 등록법인인 모디아 등 4개사가 주식대금을 허위로 납입한 사실을 적발, 검찰에 고발했다. 또 금감원은 이들 4개사의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 혐의와 분식 회계 여부에 대해 즉각 조사 및 회계 감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증권거래소는 주식대금을 허위로 납입한 대호에 대해 오는 9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며 10일부터 관리종목으로 편입하기로 했다. 또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된 매매거래 정지조치를 사업보고서 제출일(3월30일)까지 지속하기로 했다.
또 같은 혐의로 고발된 동아정기에 대해서는 5일부터 사업보고서 제출일(3월30일)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제지에 대해서는 일단 매매거래 정지를 시행하고 5일 오전까지 은행에 사실여부를 확인해 확정공시를 실시해 매매거래 재개여부를 결정한다.
코스닥증권시장도 모디아에 대해 5일부터 매매거래를 정지하기로 했다.
<조영훈기자 dubbch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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