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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정부조달협정 개정, 철도민영화와 관계없어”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8일 야권과 철도노조에서 '철도 시장 민영화 수순'이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에 대해 "철도 민영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최 차관보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에 지하철 관계기관이 양허에 포함된 것은 철도차량이나 물자 구매, 선로보수 같은 시설관리 등에서 외국회사들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는 것이지 기관 자체를 민영화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전력이나 수자원공사는 우리나라가 1994년 협정에 처음 가입했을 때부터 적용대상이었지만 20년이 지났는데도 민영화가 되지 않았다"면서 "일각에서는 협정 개정이 물건만 사는 게 아니라 운영권 자체를 넘기는 게 아니냐고 우려를 제기하는데 철도 운영 자체는 양허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못박았다.

최 차관보는 "우리가 운영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며 일반적으로 공기업 운영권은 조달협정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수서발 KTX 운영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며, 해외자본의 참여는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번 협정 개정으로 서울메트로, 대구지하철 등 7개 도시철도기관이 양허 대상에 포함된 배경에 대해 "EU(유럽연합)와 협상을 많이 하는데 그동안 EU도 지하철을 개방하지 않다가 이번에 서로 개방을 하자고 합의한 것"이라며 "EU 시장을 중시하는 건 우리 업체들이 개별 회원국을 상대로 그동안 입찰을 했고 상당한 실적도 올려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우리나라의 도시철도를 양허하지 않는 경우 우리 기업의 EU 철도분야 조달시장 진출이 원천 봉쇄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부연했다.

최 차관보는 '정부조달협정이 국회 동의나 보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습적으로 의결됐다'는 야권의 문제 제기에 대해 "정부기관은 법제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법제처에서는 협정 개정을 통해 기관을 추가하는 것은 법이 아니라 시행령만 개정하면 되는 사안이라서 비준동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답했다.

한편, 산업부와 조달청은 정부조달협정 개정과 관련해 오는 27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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