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16일 국회입법조사처 소식지에 발표한 ‘국내 공매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글에서 “공매도 자체보다는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도와 연계한 불법행위를 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공매도는 일반적으로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주가 하락 시 이익을 낼 수 있으나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촉발해 기업의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이 있다.
그는 공매도가 자본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가격발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순기능을 갖고 있으나, 하락장세에서는 투자자들이 기업의 본질가치를 망각한 채 불건전한 공매도 세력에 휩쓸려 시장이 혼란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 입법조사관은 특히 고의로 기업의 가치를 하락시켜 이익을 보는 집단 때문에 기술력은 있으나 재무적으로 취약한 기업이 희생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종목별, 투자 주체별 공매도 및 대차거래에 대한 정보 제공은 공매도가 주식시장의 유동성 증가와 가격결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밑바탕이 될 것이며, 투자 주체별 공매도 거래 공시는 공매도 세력에 규제의 초점을 맞춘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원 입법조사관은 공매도 공시 강화 외에도 공매도한 이후 주식을 사후에 빌리는 행위를 강하게 규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