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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로 이직한 기술자 영업비밀 사용 공개안돼"
입력2004-07-16 21:21:50
수정
2004.07.16 21:21:50
법원, 가처분 일부 수용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이태운 부장판사)는 16일 발광다이오드(LED) 생산업체인 ㈜서울반도체가 “핵심 기술자가 경쟁사로 이직해 기술정보가 넘어갔다”며 ㈜에쓰에쓰아이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 회사는 내년 2월21일까지 LED 제품을 제조ㆍ수입ㆍ수출 또는 판매해서는 안되며 서울반도체에서 이직한 기술자들이 갖고 있던 영업비밀을 취득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기술정보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나 비밀성이 인정되는 만큼 별다른 이유 없이 퇴사해 경쟁사에 입사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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