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원석 前 동아그룹 회장 법정구속
입력2004-01-08 00:00:00
수정
2004.01.08 00:00:00
최수문 기자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신영철 부장판사)는 8일 특경가법상 배임 및 분식회계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월, 분식회계는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투명 경영을 통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의무를 저버리고 건실한 회사가 부실계열사를 지원토록 해 결과적으로 동아그룹 전체를 파산케 했다”며 “주주와 직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도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지난 96년 8∼9월 동아생명측으로부터 실권주 100여만주에 대한 인수를 요청 받자 계열사인 대한통운에게 인수대금으로 490억여원을 지급토록 하고 88∼97년 동아그룹 계열사 등을 통해 9,200억여원의 분식회계를 시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