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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악용 탈세 국세청 단속
입력2002-11-19 00:00:00
수정
2002.11.19 00:00:00
상품권 판매위장·카드깡·경품사기등국세청이 전자상거래를 악용한 탈세행위 일제 단속에 나섰다.
속칭 '사이버 카드깡'이나 매출 누락을 위한 전자상거래 등이 주요 조사대상. 국세청은 19일 '본청과 지방청의 60개 조사반 450여명의 인력을 동원, 소득탈루 혐의가 있는 전자상거래 업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이 처럼 대규모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핵심 혐의자는 약 60여명. 국세청은 이들과 연루된 조직이 많아 전체 조사대상이 수천명선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일형 국세청 전산조사과장은 "불법 신용카드 할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강화되고 백화점 상품권 할인시장이 위축되자 업자들이 온라인으로 근거를 옮기고 있다"며 "적발되는 업자에 대해서는 탈루 세금 추징 뿐 아니라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전자상거래를 악용한 탈세의 유형별 사례.
◇쇼핑몰에서 상품권 판매위장 카드깡
서모(52)씨가 도소매ㆍ전자상거래업종인 A티켓숍을 개설한 후 사이버 카드깡에 나서 3개월동안 수백억원대의 변칙거래를 행한 사례. 서씨는 사채업자와 공모한 뒤 대출희망자들에게 상품권을 판매한 것처럼 위장하고 실제로는 신용카드 불법 대출영업을 일삼아왔다. 국세청은 서씨가 수십억원을 탈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림 A에 해당되는 사례 유형.
◇'경품 제공' 미끼 사기 및 탈세
그림 B의 사례다. 불특정 다수가 당하기 쉬운 사기 유형.
이모(35)씨는 여행사를 세운 뒤 무작위로 입수한 핸드폰 번호를 돌려 각종 할인혜택을 제공하거나 무료 여행상품을 받게 됐다고 속여 신용카드 정보를 알아낸 뒤 돈을 빼돌리는 사기행각을 벌였다. 국세청은 어떤 경우든지 신용카드 번호를 요구한다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경매 악용 사채행각
임모(35)씨는 컴퓨터 소매업종인 B전자를 개설했으나 전자제품은 취급하지 않고 사이버 사채행각을 펼치다 적발됐다.
차명으로 상품권인터넷 경매사이트 운영자로 등록해 상품권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면서 공범자 수십명과 함께 전국적인 카드깡 조직을 구축,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대출금중 15%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을 빌려줬다.
이어 대출희망자의 신용카드를 갖고 인터넷 경매사이트에서 가짜로 상품권을 낙찰받는 것처럼 꾸몄다. 여기서 생긴 매출을 수십개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는 방법을 통해 수백억원 규모의 카드깡 영업을 한 혐의다.
◇유흥업소 매출 축소위해 전자상거래 운영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안모(44)씨는 홈페이지 제작업체인 C플러스를 위장 개업했다.
안씨는 자신의 유흥업소나 인근 술집에서 발생하는 술집의 신용카드 매출을 결제대행업체 명의의 수기전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수십억원대의 수입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세무당국은 보고 있다.
권홍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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