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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해지 강요 실태조사

금감원 "규정위반 적발땐 제재 방침" 금융감독원은 최근 생명보험사들이 역마진을 탈피하는 방안의 하나로 확정고금리 저축성 상품비중을 낮추기 위해 보험계약해지 등을 강요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실태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생보사들이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막대한 역마진 손실을 입자 보험모집인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기존 보험계약 해지 등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보험모집인들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해지 등을 강권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실태파악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험해지나 신규보험 `갈아타기' 등은 보험계약자의 자의에 의해 이뤄져야 하는 것인 만큼 사측의 강요에 의해 이뤄지는 사례가 있다면 이는 불법"이라며 "실태파악은 일단 삼성.교보.대한을 비롯한 5대 생보사를 대상으로 이뤄지고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지난 28일 대형 생보사 임원들을 불러 이같은 점검내용을 설명하고 일단 자체조사를 벌인 뒤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금감원은 대형 생보사의 자체조사내용을 토대로 본격적인 실태점검을 벌인 뒤 탈법 또는 규정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제재를 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A생보사는 최근 역마진해소를 위해 확정형 고금리상품을 해지토록 유도한 보험모집인들에게 근무평점을 올려주고 계약해지 실적이 높은 영업소와 지점에 운영비를 추가 지급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B생보사는 예정이율이 낮은 종신보험으로 갈아타도록 설득할 것을 직원들에게 지시,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보험계약자와 마찰을 빚는 사례가 발생해 소비자보호관련 단체 등에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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