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가입자 3명중 2명꼴 "멤버십 혜택 못받는다" 가입자가 되레 '카드회원' 마일리지 부담시민단체 "소비자 차별"…공정위 조사 착수 황정원 기자 garden@sed.co.kr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 3명중 2명은 멤버십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통3사 전체가입자 4,250만명 중 멤버십 카드를 발급 받은 사용자는 1,580만명으로 37%만이 멤버십 혜택을 사용하고 있다. SKT는 2,138만명 중 40%(860만명), KTF는 1,352만 가입자 중 33%(450만명), LGT는 747만명 중 36%(270만명)만이 멤버십 카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동통신사의 멤버십은 이전 해의 사용실적에 따라 VIP, 골드, 실버, 일반 등으로 나뉘며, 각 등급에 따라 극장, 패밀리 레스토랑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를 부여받는다. 마일리지는 연단위로 사용이 가능하며 해가 바뀌면 자동 소멸된다. 멤버십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각종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멤버십 카드가 아예 없는 소비자들은 무용지물인 셈이다. 현재 SKT는 1만 4,000여개, KTF는 6,000여개, LGT는 9,000여개의 가맹점과 제휴를 맺고 있다. 이렇게 멤버십 혜택이 일부에만 제공되자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멤버십 서비스가 사용자 역차별을 가져온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미 지난해 국감에서도 김태환의원등 일부의원들의 문제제기로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랐으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도 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서혜석 의원은 “공정위에 이미 조사 결과를 요청해 놓았다”며 “내용을 확인해 본 후 즉각적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각종 할인, 감면 혜택이 전체 가입자에게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멤버십을 사용하지 않는 소비자에게 차별행위이며, 가맹점 분포가 적은 수도권외 시골지역에서는 멤버십을 사용할 수 없는 점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 개인이 2개 이상의 회선을 사용하더라도 본인은 개별적으로 마일리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가족 등 주변인에게 양도를 하거나 기존 마일리지를 모두 사용하고 나서 새로 멤버십 카드를 발급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개별 번호에 따라 별도 멤버십은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개별 회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입비는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이통사측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개인별로 발급하기 때문에 멤버십을 한 사람에게 여러 장 발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입력시간 : 2007/08/0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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