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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명칭 합의 못해
입력2002-07-04 00:00:00
수정
2002.07.04 00:00:00
공무원노조 도입방안에 관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가 무산됐다.4일 노사정위에 따르면 공무원노조 도입방안을 둘러싸고 주무 부처인 행정자치부와 한국노총ㆍ민주노총ㆍ노동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년간 분과위원회, 국장급 논의를 거쳐 최근 차관급 협상을 4차례 집중적으로 벌였으나 공무원노조 명칭사용 등 핵심쟁점에 대해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사정위는 이에 따라 5일 오전 차관급이 참여하는 상무위원회를 열고 논의를 종결할 예정이며 논의결과를 장관급 회의체인 본회의에 보고한 뒤 정부에 넘기기로 했다.
행자부는 노사정위의 논의결과를 넘겨받아 연내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노사정위는 그동안 공무원노조 조직대상 및 형태, 교섭 당사자, 교섭대상,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 허용, 특별법 제정을 통한 입법 등에 합의했으나 허용시기와 '노조' 명칭사용 여부, 노동권 인정범위 등에 대해 팽팽히 맞서왔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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