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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에 '공영형 자율학교'
입력2005-07-01 18:23:08
수정
2005.07.01 18:23:08
김진표 교육부총리 밝혀<br>사립大 퇴출땐 잔여재산 설립자에 반환<br>공공기관 전문대학원 내년 3월께 설립
혁신도시에 '공영형 자율학교'
김진표 교육부총리 밝혀내년부터 국립대 특수법인 전환 허용공공기관서 무역등 전문대학원 설립도
강동호 기자 easter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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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입학제 허용 불가”
공공기관 이전에 맞춰 혁신도시에 '공영형 자율학교'가 설립된다. 또 내년부터 국립대의 특수법인 전환과 사립대학의 재산처분이 법적으로 허용되고 이르면 3월부터 공공기관의 무역ㆍ물류ㆍ금융 분야 전문경영대학원 설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 전국 대학총장 하계 세미나에서 오는 9월 대학구조개혁특별법(가칭)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국립대학의 특수법인화를 유도하고 사립대 법인의 퇴출 경로를 마련해주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 연내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내년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국립대학들은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 등 특수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며 고용승계 및 공무원연금 보장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법인화하지 않는 대학들은 교수정원과 예산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사립대학은 경영상의 이유로 퇴출될 경우 잔여재산 중 일부를 설립자가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김 부총리는 세미나가 끝난 뒤 대구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혁신도시에 중앙 및 지방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공영형 자율 중ㆍ고교'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공영형 자율학교는 교과과정, 학생선발, 등록금 책정, 교원채용과 교장ㆍ교원 인사 등에 자율권이 주어진다.
김경회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추진단장은 "불가피하게 사립대 법인이 해산할 경우 출연 당시 재산에 해당하는 부분만 돌려주는 방안과 여기에 물가나 지가상승률을 더해 되돌려주는 방안 등을 놓고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라며 "교직원 명예퇴직금과 학생등록금 등은 공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또 무역협회 등 공공기관의 경영ㆍ금융ㆍ물류 전문대학원 설립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계 및 경영학 교수 등으로 구성되는 '경영교육발전위원회'를 통해 10월까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뒤 내년 3월이나 9월부터 신입생을 뽑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부총리는 전국 대학총장들이 제한적으로라도 기여입학제를 허용해줄 것을 건의한 것과 관련,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돈을 낸 대가로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는 없다"며 "이는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것으로 기여입학제를 허용하는 법률이 만들어질 경우 헌법소원이 제기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입력시간 : 2005/07/0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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