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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허위 업무보고땐 벌금
입력2002-06-09 00:00:00
수정
2002.06.09 00:00:00
■ 금감원 9월부터 시행최고 5,000만원… 보고서 제출 늦어도 과태료
오는 9월부터 업무보고서를 허위로 내는 금융회사는 최고 5,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보고서를 늦게 제출한 곳도 지연일수 만큼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해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개별 금융회사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제출하는 보고서의 지연일 및 허위보고 정도에 따라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허위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금융권별로 ▲ 은행의 경우 최고 5,000만원 ▲ 증권ㆍ보험ㆍ신용카드ㆍ할부금융사ㆍ저축은행 등은 500만원을 내야 한다.
보고서 지연시 10일 이내는 주의조치를 받지만 이를 어길 경우에는 지연일수만큼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는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금융감독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받아 결정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회사들의 잘못된 보고서나 지연 보고서로 인해 금융감독 정책수립의 정확성이 떨어졌다"며 "과태료를 물릴 경우 정책수립의 정확성은 물론 잘못된 정보로 인한 고객들의 피해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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