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노동부, 설날 전에 체불임금 청산 유도

노동부는 설날 전 체불임금을 청산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 조치하나 체불후 도주 또는 재산은닉 등 체불임금 청산의지가 없는 사업주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이와관련, 노동부는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과 100인 이상 사업장은 공사대금이나 납품대금 지급시 하도급업체 또는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해 임금 지급사항을 점검해 주도록 서한을 발송,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함께 17일부터 2월 3일까지 18일간 ~46개 지방노동관서에 근로감독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체불임금 특별기동반을 운영하고 근로감독관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는 내용의 「설날 대비 체불 임금 청산 및 예방대책」을 시달하고 관계 부처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해 말까지 미청산된 체불임금은 934개업체, 2만4,000명, 829억원으로 지난 98년말(5,137억원)의 16% 수준이다. 사업체수는 30%, 근로자수는 25% 수준으로 감소했다. 한편 노동부는 설날 대비 체불임금 청산대책으로 가동 사업장에 대해 금융지원 등을 통해 조속 청산을 유도하고 2개월 이상 장기 체불 근로자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1인당 500만원(연리 6.5%) 한도내에서 생계비 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 도산한 사업장의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3년분의 퇴직금에 대해 1인당총 720만원 한도로 임금채권 보장기금에서 우선 지급하고 있다. 정재홍기자JJH@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