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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ㆍ금호아시아나ㆍ동원등 공정委, 부당내부거래 전격조사

동원그룹 5개사는 공시 불이행 여부도 점검<BR>연내 조사 매듭 내년 1분기중 제재수위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재계 6위(공기업 제외)인 롯데그룹 6개 계열사와 9위인 금호그룹 6개 계열사의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공정위는 또 재계 28위인 동원그룹 5개사의 공시 불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에도 들어갔다.
10일 관계당국과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들 3개 그룹의 계열사간 부당거래 혐의 등을 포착,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말 시작된 롯데그룹 조사의 경우 백화점ㆍ호텔ㆍ카드ㆍ쇼핑ㆍ캐피탈ㆍ호남석유화학 등 6개 계열사가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 계열사들이 연계 마케팅을 통해 제품가격과 거래조건 등을 외부거래와 차별적으로 유리하게 거래하고 백화점과 카드의 합병과정 등에서도 일부 의혹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은 지난 99년 8대 기업에 대한 친족기업 부당지원과 관련해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농심에 부당지원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13억6,000만원의 제재조치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또 금호아시아나그룹도 금호산업ㆍ아시아나항공ㆍ금호생명 등 6개 주력 계열사에 대해 1일부터 조사에 착수, 28일까지 부당내부거래 혐의에 대한 확인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대상에는 군인공제회가 인수한 금호타이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동원산업 등 동원그룹 5개사에 대해서도 이달 1일부터 공시이행 점검을 위한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동원의 경우 10월 실시된 11개 기업집단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이행 점검을 대폭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동원그룹 또한 부당내부거래 혐의가 일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들 3개 그룹의 조사를 이달 안에 마무리지은 뒤 혐의파악 정도에 따라 내년 1ㆍ4분기 중 전원회의를 통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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