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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린 전자금융 감독규정
입력2007-06-01 17:09:43
수정
2007.06.01 17:09:43
은행 인출·이체한도 위반 불구 금감원 5개월 후에야 시정 조치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거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시행한 전자금융감독규정이 시작부터 구멍이 뚫려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올 1월1일 감독규정이 시행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인출 및 이체한도를 지키지 않았는데도 감독당국은 이 같은 사실을 5개월 동안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시정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시행규칙은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자금융 거래와 관련해 CD.ATM기,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등 거래방식별 이체한도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회사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담고 있다. 현금카드를 통한 인출ㆍ이체한도의 경우 하나은행이 1일 이체한도 1억원을 적용했고, 신한은행은 1회 인출한도로 150만원, 외환은행은 1회 이체한도로 5,000만원을 설정해 각각 규정을 어겼다.
감독규정은 현금카드 1회 인출한도로 100만원(1일 1,000만원), 1회 이체한도로 1,000만원(1일 5,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차명진 의원은 “전자금융거래에서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해당 규정이 새로 생겼는데도 이 규정을 위반했다면 금융 소비자들이 그만큼 위험에 노출됐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은행에 대해 종합검사를 하지 않아 규정 위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각 은행들이 현재 규정에 맞도록 한도를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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