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 방지 등을 막기 위해 올해 1월 도입된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상반기 중 당국에 보고한 고액 현금거래 건수가 하루 19만5,000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 2002년 이후 자금세탁 혐의가 짙어 검찰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한 혐의거래 가운데 49%가 사법처리 또는 제재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 산하 FIU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6월 말까지 접수된 고액 현금거래 보고건수는 321만7,000건, 총 거래액은 87조원에 달했다. 하루 평균 19만5,000건, 5,300억원의 현금거래가 당국에 보고된 셈이다. 또 건당 평균 거래액은 2,700만원이다.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는 자금세탁 등을 감시하기 위해 개인과 법인 등 동일인이 하루에 같은 금융기관에서 거래한 현금의 합산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 해당 금융기관이 건별 거래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한편 FIU가 최경한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금세탁 혐의가 높은 것으로 분석, 검찰ㆍ경찰ㆍ국세청ㆍ관세청ㆍ금감위ㆍ선관위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한 특정금융거래는 모두 4,268건, 금액은 15조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각 법집행기관에서 조사를 종결한 1,643건 가운데 혐의성이 인정돼 기소(검찰), 기소의견 송치(경찰), 추징ㆍ통고처분고발(국세청), 고발, 기관경고(금감위) 등의 조치를 취한 건수는 806건으로 조치율이 49%를 기록했다. 금융기관들이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한 혐의거래보고 건수는 2002년 275건, 2003년 1,744건, 2004년 4,680건, 2005년 1만3,459건, 2006년 1∼6월 1만386건 등으로 급증세를 보이면서 4년6개월 동안 모두 3만5,444건에 달했다. 이들 거래를 금액으로 따지면 원화는 46조5,000억원, 외화는 515억달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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