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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안내 서비스' 10일부터 의무화
입력2006-02-09 16:53:08
수정
2006.02.09 16:53:08
시내·이동전화 모두 해당
시내전화 사업자는 물론 이동전화 사업자도 10일부터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번호안내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시내전화 및 이동전화 사업자의 번호안내서비스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번호안내서비스는 시내전화 사업자만 자율적으로 제공해 왔다.
정통부는 이동전화의 경우 인터넷(www.m114.or.kr)을 통한 검색 서비스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번호안내를 희망하는 이용자는 가까운 영업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통신 서비스업체의 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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