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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가족명의로 입금했으면 가족재산"
입력2004-05-24 12:09:38
수정
2004.05.24 12:09:38
중병을 얻어 퇴직한 뒤 금융기관 파산책임을 지게 된 전직 금융기관 임원의 가족들이 파산 금융기관에 자신들 명의로 넣었던 예금채권은 보호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이형하 부장판사)는 24일 D금고 전 임원 조모(68)씨의 가족들이 D금고 파산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8천800여만원의 예금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D금고 상임감사였던 조씨는 루게릭병에 따른 근육마비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게되자 98년 8월 퇴임한 뒤 퇴직금 1억여원을 받았고 가족들은 자신들 명의로 이 돈을D금고에 예금했다.
이후 D금고가 파산하자 파산관재인이 조씨를 포함한 임직원 12명에 대해 부실책임을 물어 53억원의 손배소송을 내 승소했으며 조씨의 가족들은 예보에 D금고 파산에 따른 예금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예보측은 "예금명의자는 가족들이지만 실질적 예금주는 조씨인데 조씨는 손배채무가 있으므로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조씨가 퇴직금을 받을 때 눈을 깜빡이는 외에 의사표현을 할 수 없었고 퇴직금은 가족들이 계좌에 넣어 생계비와 조씨 치료비 등으로 사용한 점을 보면예금을 조씨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예금은 명의자인 가족들의 소유"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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