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매출상위 35사 조사<br>'근로자평균' 2배 달해<br>최고는 1억 700만원
국내 주요 기업 노조 전임자의 평균 연봉이 전체 근로자 평균의 배에 달하는 6,327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노조 전임자의 최고 연봉은 1억원을 넘었다. 또 전임자들은 일반 근로자들과 달리 파업기간에도 임금ㆍ수당은 물론 회사 측에서 제공하는 유류비 등 부가혜택까지 받아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은 최근 노조가 있는 매출액 상위 35개사의 인사ㆍ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난2006∼2008년 노조 전임자의 평균 임금실태 등을 조사한 보고서를 2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해당 기업의 노조 전임자 연봉 가운데 최고는 1억700만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전체 근로자 평균 연봉인 3,168만원의 3.4배 수준이다.
해당 기업의 노조 전임자 1인당 평균 연봉은 6,327만원으로 전체 근로자 평균의 배에 달했다. 이들 연봉은 2006년 5,600만원에서 2007년 5,956만원, 2008년 6,327만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번 조사 대상은 금융기업을 제외한 제조업체들이다.
보고서에서는 일반 근로자가 초과 근무시간에 비례해 초과 근무수당을 받는 데 반해 노조 전임자는 회사 일을 전혀 하지 않는데도 일정 시간의 초과 근로수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침체로 지난해 말부터 잔업과 특근이 줄면서 현장 근로자의 수당이 월평균 100만원 정도 감소했지만 노조 전임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월 135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인정받았다는 것이다.
파업 기간 일반 근로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손실이 있었지만 노조 전임자는 임금이나 초과 근로수당을 변함없이 받는가 하면 유류비와 차량도 별도로 지급됐다고 덧붙였다.
또 노조위원장 10명 중 4명은 임원급 대우에다 그랜저 등 전용차량과 유류비가 무제한 지급됐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부사장급에 해당하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파업이 벌어질 경우 일반 직원들은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데 비해 노조 전임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급여와 부가혜택까지 다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혜택은 기업이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 지급하는 대가이며 이러한 혜택 때문에 현업에 복귀하지 않고 16년간 노조 전임자로만 활동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됐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런 폐단이 생기는 것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법안이 13년간 유예됐기 때문"이라면서 "원칙대로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내년에 차질 없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고서에서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노조 전임자에게 지급된 총임금 4,288억원이 대졸 신입사원 1만9,944명을 채용할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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