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영화 '우행시'서 명예훼손" 토공, 상영금지 가처분신청

한국토지공사는 11일 영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의 한 장면에서 자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이 등장해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영화상영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토지공사는 영화 제작사인 상상필름과 배급사인 프라임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신청서에서 “영화 시작 35분쯤 남자주인공(강동원)이 살해한 파출부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달동네를 묘사하는 장면에서 ‘때려잡자 토지공사 각성하라’라고 크게 쓰인 현수막이 정지화면으로 4~5초간 노출된다”면서 “현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며 조속히 상영을 금지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어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토지공사는 “줄거리나 극 흐름에 비춰 이 같은 현수막이 영화에 등장해야 할 필요성이 없으며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