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식약청] 레티놀 화장품 대부분 함량 미달
입력1999-07-02 00:00:00
수정
1999.07.02 00:00:00
이효영 기자
시중에서 팔리는 주름살 제거용 레티놀(비타민A) 화장품의 상당수가 성분 함량이 모자라는 것으로 판명됐다. 이에따라 레티놀 화장품시장이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식품의약안전청은 레티놀 함유표시된 화장품 23개업소 51개 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44개 제품이 함량 미달 또는 표시기준 위반 등으로 적발됐다고 2일 밝혔다. 위반내용에 따라 제품표준서보다 레티놀이 부족한 경우에는 품목제조업무정지 3개월, 함유된 것으로 표시했으나 불검출되거나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를 표시한 경우 1개월간 판매가 정지된다.
레티놀이 함유돼 있다고 표시됐으나 전혀 검출되지 않은 제품은 제일제당의 데이시스 데일리 안티링클 시스템크림, 네슈라화장품의 에르띠아 레티놀 아스트린젠트, 고려화장품의 로베리아 레티놀 에센스 등 6개였다. 또 제품표준서보다 함유량이 적은 제품은 29개로 코리아나화장품 세레비오 엔시아 링클제로 레티놀 3000(표시사항은 3,000 IU인데 2,104 IU만 검출), 한불화장품 ICS 시스템 250 아이웨어(표시는 2,700 검출은 1.6), 라미화장품 라피네 레사스 비타렉스 레티놀 세럼(표시는 3,500 검출은 2,633) 등으로 10위권내 상위 업체들의 제품도 상당수 포함됐다.
식약청은 행정처분에 앞서 해당업체에 의견서를 제출토록 한후 청문 내용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레티놀 화장품은 불량 유사상품의 난립으로 지난해 11월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 상당수 제품의 함량 미달을 지적하자 업계에서 검사결과에 의문을 제기, 식약청이 직접 나서 검사하게 됐다. /이효영 기자 HYLEE@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