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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사용않은 통화료 작년에만 8,700억 챙겨
입력2008-06-12 18:42:35
수정
2008.06.12 18:42:35
감사원 "데이터통신 요금도 최대 91배 부과"
이통사, 사용않은 통화료 작년에만 8,700억 챙겨
감사원 "데이터통신 요금도 최대 91배 부과"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홍병문기자 hbm@sed.co.kr
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실제 통화하지 않은 사용량에 대해 요금을 매겨 지난 한해 동안 8,000억원대의 '낙전(落錢) 수입' 을 올렸다는 감사원의 추정결과가 나왔다.
또한 이들 통신 3사는 적정 요금보다 최대 91배 많은 데이터통신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지난해 10~11월 통신사업자 불공정행위 규제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지난 1996년 12월 이동통신 과금 단위를 10초로 설정한 방식을 지금까지도 변경하지 않은 채 유지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실제 사용하지 않은 평균 5초 가량의 요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휴대폰 사용시간이 11초일 경우 요금은 과금단위 2도수인 20초로 산정돼 부과된다는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이통 3사가 지난해 이른바 미사용 시간분에 대한 통화료 수입인 낙전수입으로 벌어들인 금액은 8,700억원으로 추정된다" 고 설명했다.
또한 통신 3사는 2001년 CDMA 2000-1X망 등 전송속도가 빠른 새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요금 방식을 새 통
신망보다 속도가 느린 기존망을 토대로 불합리하게 설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망의 전송속도가 빨라지자 데이터 서비스 요금을 시간제가 아닌 용량제로 바꾼 뒤 요금은 새 통신망보다 속도가 느린 기존망을 토대로 산정한 것이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불법 보조 사례도 많았다. 2004∼2007년 통신 3사는 2조5,000억∼5조원의 판매 촉진비를 단말기 불법보조금 형태로 대리점에 지급했다. 또한 일부 통신업자들은 1999∼2007년 이용자 일부 부담으로 단말기할부구매 보증보험료를 지급했으나 보증 보험사로부터 환급받은 이용자 부담분 보험료 32억7,000만원(추정치)를 이용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이통업계는 "10초단위과금제는 해외 사례로 비춰볼 때 합리적인 체계" 라며 "데이터 통화료 역시 투자비 및 수요 등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책정된 것" 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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