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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빈층 긴급지원제 10월 시행 전망
입력2005-03-27 14:23:08
수정
2005.03.27 14:23:08
최저생계비 이하 지원…복지부 상반기중 특별법 제정
당장 생계를 잇기조차 어려운 긴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긴급지원제도가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방침을 세우고 다음달부터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을거쳐 올 상반기중 긴급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가장의 사망과 질병, 부상, 파산이나 이혼, 극심한 채무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극빈층의 경우 즉각 현금이나 현물, 관련 서비스 등 각종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까다로운 선정 기준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즉각적인 보호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27일 "지원액은 최저생계비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며 "재원은 예비비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3만6천원이다.
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8일 긴급지원제도 도입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열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
노대병 보사연 부연구위원은 사전 배포한 발제문에서 "긴급지원자에 대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을 1개월 단위로 총 4개월까지 지원하되, 고액의 의료비 등을 면제해 주거나 대납할 때는 1회 지원이 무난하다"고 밝혔다.
보사연 연구 결과는 정부 추진 정책의 `초벌' 성격이 강하다. 또 정부측과 긴밀한 상의를 거쳐 내놓는 만큼 채택되는 빈도도 높은 편이다.
노 부연구위원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시ㆍ군ㆍ구에 긴급지원팀을 신설하고 대한적십자사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단체와 연계를 강화하는 쪽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긴급 지원을 허위 신청한 것으로 판명나는 경우 구상권을 행사, 환불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대중매체를 통한 긴급지원제도 및 대상자 발굴 홍보 ▲읍ㆍ면ㆍ동마다 복지위원 2명 위촉을 통한 긴급지원 대상자 발굴 ▲통ㆍ반장을 활용한 이웃지킴이 네트워크 구축 ▲의사ㆍ교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신고 협조체제 구축 등도 제안했다.
긴급지원 신청자는 통합복지 콜센터에 직접 전화하거나 주변에서 전화를 해주면되고 전담 공무원이 직권으로 지정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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