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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빈층 긴급지원제 10월 시행 전망

최저생계비 이하 지원…복지부 상반기중 특별법 제정

당장 생계를 잇기조차 어려운 긴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긴급지원제도가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방침을 세우고 다음달부터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을거쳐 올 상반기중 긴급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가장의 사망과 질병, 부상, 파산이나 이혼, 극심한 채무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극빈층의 경우 즉각 현금이나 현물, 관련 서비스 등 각종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까다로운 선정 기준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즉각적인 보호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27일 "지원액은 최저생계비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며 "재원은 예비비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3만6천원이다. 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8일 긴급지원제도 도입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열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 노대병 보사연 부연구위원은 사전 배포한 발제문에서 "긴급지원자에 대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을 1개월 단위로 총 4개월까지 지원하되, 고액의 의료비 등을 면제해 주거나 대납할 때는 1회 지원이 무난하다"고 밝혔다. 보사연 연구 결과는 정부 추진 정책의 `초벌' 성격이 강하다. 또 정부측과 긴밀한 상의를 거쳐 내놓는 만큼 채택되는 빈도도 높은 편이다. 노 부연구위원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시ㆍ군ㆍ구에 긴급지원팀을 신설하고 대한적십자사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단체와 연계를 강화하는 쪽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긴급 지원을 허위 신청한 것으로 판명나는 경우 구상권을 행사, 환불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대중매체를 통한 긴급지원제도 및 대상자 발굴 홍보 ▲읍ㆍ면ㆍ동마다 복지위원 2명 위촉을 통한 긴급지원 대상자 발굴 ▲통ㆍ반장을 활용한 이웃지킴이 네트워크 구축 ▲의사ㆍ교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신고 협조체제 구축 등도 제안했다. 긴급지원 신청자는 통합복지 콜센터에 직접 전화하거나 주변에서 전화를 해주면되고 전담 공무원이 직권으로 지정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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