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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부과 불복률 65% 달해
입력2003-10-08 00:00:00
수정
2003.10.08 00:00:00
민병권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방식이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공정거래법의 전면 개편을 주장, 재계가 참여정부의 `재벌개혁 정책` 선봉에 선 공정위를 향해 전방위 공세를 취하는 양상이어서 주목된다.
9일 전경련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실태와 시사점`이란 자료를 통해 “지난 98년이후 최근까지 공정위 과징금 부과내용을 분석한 결과 불공정거래나 시장지배력 남용, 부당공동행위 등 공정한 거래를 해치는 영역은 절반수준(52%)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반면 나머지 과징금의 대부분은 부당지원행위나 출자총액 규제 등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것들로 파악됐다.
전경련은 이에 대해 “공정위의 과징금이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요인으로까지 작용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의 본래 취지인 시장지배 남용이나 부당공동행위, 부당지원 행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특히 “과징금의 판정 및 산정기준도 `부당하게` 또는 `현저히`와 같이 추상적이어서 기업들의 불만이 높다”며 “이 때문에 최근 3년간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불복률이 65%에 달할 정도”라고 덧붙였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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