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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양도세면제 6개월 연장

국회 재경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 새로 지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기한이 당초 내년말에서 오는 2003년 6월말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이에따라 전용면적 50평 미만, 거래가액 6억원 이하의 새로 지은 아파트나 건평80평 또는 대지 150평 미만, 거래가액 6억원 이하의 신축 단독주택을 2003년 6월말까지 구입할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된다. 국회 재정경제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재정경제부가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범위가 현행 10%에서 20%로, 공제한도는 연간 급여액의 10%와 300만원중 적은 금액에서 연간 급여액의 20%와 500만원중 적은금액으로 각각 확대됐다. 또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이 신설돼 1인당 저축원금기준 3천만원 이하로 고수익고위험채권에 일정비율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해 1년이상 보유할 경우 이자소득세와 농특세가 면제된다. 이와함께 법인세 등을 중간예납할 경우 임시투자세액을 조기 공제해주고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세제지원이 신설되며 월드컵과 부산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개정안이 이달말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달초 공포와 동시에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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