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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재용씨 증여세 이의신청 불채택

"삼성측 세금 내거나 국세심판원에 불복청구해야"삼성측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방침" 국세청은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인 재용(삼성전자 상무보)씨에게 부과된 증여세에 대한 과세전 적부심사에 대해 불채택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심사위원회를 열어 삼성측이 제기한 과세전 적부심에 대해 심의한 결과 삼성측의 불복 청구 주장을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삼성측은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거나 국세심판원을 통해 불복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삼성측의 세무대리인인 해당 법무법인을 통해 관련 세금을 고지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삼성SDS의 BW 발행가격은 적법하게 산출했기 때문에 국세청의 증여세 부과 기준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달초 재용씨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와 관련해 부과받은 증여세에 대해 지난 4월30일 신청한 과세전 적부심사와 관련, 심사결과 지연통보를 했었다. 이의신청의 일종인 과세전 적부심사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3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국세청은 삼성이 적부심사를 신청한 4월30일 이후 30일 이내인 지난달 30일 이전에 결과를 통보했어야 한다. 과세전 적부심은 세무당국에서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함으로써 납세자가 불복 사유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납세자 권리구제제도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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