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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험 지원한도 이란 2억불로 확대

한국수출보험공사는 9일부터 이란에 대한 수출보험지원 한도를 종전의 1억5천만달러에서 2억달러로, 러시아에 대해서는 3천만달러에서 6천만달러로 각각 확대한다고 8일 발표했다.또 이란에 대해 보험금 청구유예기간을 12개월에서 6개월로 줄이고 보상비율도 70%에서 80%로 높이고 러시아의 경우 무신용장 방식 수출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 외상기간 1백80일 이내 무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출거래도 수출보험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대해서는 국별 지원한도(현행 1천만달러)와 거래별 지원한도(50만달러)를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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