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정법 개정안 정무소위 통과
입력2004-11-18 18:30:29
수정
2004.11.18 18:30:29
국회 정무위는 1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부ㆍ여당 의견이 반영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전체회의 표결처리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개정안은 심사소위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져 찬성 3명(열린우리당), 반대 2명(한나라당)으로 가결 처리됐다.
개정안은 출자총액제도(출총제)를 유지하고 재벌금융사 의결권 제한을 현행 30%에서 오는 2008년까지 15%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며, 기업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위한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을 3년 시한으로 재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계좌추적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처벌대상 행위 확대 등 발동요건을 강화하고 신문사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출총제의 폐지 또는 3년 한시적용을 주장한 한나라당의 의견은 ‘3년후 출총제 폐지 검토’란 부대의견으로 첨부하기로 합의됐다. 또 재벌금융사 의결권 제한을 내년 10% 이하로 제한하고 2005년부터 2년간 2%포인트씩 줄여 2015년까지 0%로 만들자는 채수찬 우리당 의원의 의견도 부대의견으로 첨부됐다. 부대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김창익기자
이날 소위에서 한나라당은 정부ㆍ여당안의 골자가 모두 반영된 이 개정안에 대해 “야당안이 하나도 반영된 것이 없다”며 퇴장 의사를 밝혔다가 여당측이 한나라당의 ‘3년 후 출총제 폐지 검토’ 주장을 법안소위의 ‘부대의견’으로 첨부하는 데 동의함에 따라 표결에 응했다.
그러나 전체회의 표결에 들어가기 전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막아야지. 불참하든 지 몸으로 막든 지 막아야 한다“면서 “오늘 정무위에 참석하는 것은 어렵겠다. 표결처리키로 했다는 얘기는 어림없는 얘기다”고 강력 반발하는 등 진통이 예상된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