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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보증한도 70억원으로 축소
입력2006-01-18 14:32:05
수정
2006.01.18 14:32:05
신용보증기금은 18일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보증 한도를 현행 10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또 최고 보증료율을 2.0%에서 3.0%로 인상하고 보증 이용 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보증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0.1%포인트의 가산 보증료를 물린다.
기업 대출금의 85%인 보증 비율(보증 기간 10년 이하 기준)을 차등화해 신용등급 AAA 기업은 50%, AA~A-기업은 75%, BBB+~BBB- 기업은 80%, BB+~B- 기업은 85%, CCC+ 이하 기업은 90%가 각각 적용된다.
신보는 보증 한도 축소 등에 따라 생기는 추가 보증 여력은 혁신형 중소기업과창업기업의 지원에 사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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