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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이상 장기복무 법무관 월급여 7월부터 6호봉 인상
입력2005-05-20 17:18:23
수정
2005.05.20 17:18:23
오는 7월부터 대위 이상, 장기 복무하는 군 법무관들의 월급이 현재 수준에서 6호봉 인상된다.
국방부는 20일 대위 이상 장기 복무 법무관부터 현 군인 봉급표가 정한 호봉에 6호봉을 가산해 월급을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법무관 보수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위의 경우 연간 많게는 약 500만여원의 봉급을 더 받게 된다. 인상된 월급은 지난해 2월26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단기 복무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관 호봉인상은 480여명에 이르는 법무관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려는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처음으로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를 대상으로 장기 법무관 지원서를 접수한 결과 15명 모집에 극소수만이 지원하는 등 사시 출신자들이 법무관 지망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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