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中企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땐 장외투쟁"
입력2004-06-29 16:33:55
수정
2004.06.29 16:33:55
업계, 내달 대규모 집회ㆍ정부에 '부당성' 설득도
정부의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방침에 반발하는 중소기업계가 실력행사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밝혀 추진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29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재정경제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건설교통부ㆍ산업자원부ㆍ조달청 등과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 7월10일께 단체수계 폐지 및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정부는 이어 세부 안을 확정,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령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김용구 회장은 최근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난 데 이어 조만간 전윤철 감사원장, 유창무 중기청장을 방문해 단체수계 폐지의 부당성을 알리기로 하는 등 대정부 설득작업에 들어갔다.
기협중앙회는 이 같은 노력이 결실을 보지 못할 경우 공청회가 열리는 10일을 전후해 8만여 명의 중소기업인과 근로자들을 동원한 대규모 장외집회를 감행할 방침이다.
홍백파 기협중앙회 공동사업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단체수계를 폐지할 경우 연간 80조원을 웃도는 정부조달시장이 대기업 등 일부 기업 위주의 시장으로 개편되고 1만3,000여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수십만 근로자들이 실업자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갑수 단체수의계약제도개선팀 과장도 “연고배정과 하청생산 등 일부 운영상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부적정 행위로 인한 민원은 연간 40여건 정도로 조합들의 연간 단체수계 물량 배정건수가 13만건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기협중앙회는 정부가 단체수계를 폐지하고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할 경우, 입찰 과정에서 협동조합이 일종의 가산점을 받아 수주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정부측에 요구하는 등 대안 마련에도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조합은 일종의 ‘중소기업 컨소시엄’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조합사들의 신제품ㆍ신기술 개발을 독려할 수 있게 된다.
업계는 또 보완된 중소기업간 경쟁체제를 도입하더라도 최소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갖고 단체수계와 병행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기청은 단체수계와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제도가 병존할 경우 경쟁입찰제도가 제 자리를 잡을 수 없고 어떤 품목을 단체수계 대상으로 남길 지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힘들다며 유예기간을 준 뒤 일괄폐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매출액이 작은 중소기업들이 컨소시엄(조합)을 만들어 공동으로 입찰할 수 있는 ‘적격조합’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10개 미만의 업체가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