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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홈쇼핑 월드컵 마케팅 구설
입력2002-06-03 00:00:00
수정
2002.06.03 00:00:00
구매액 50%적립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현대홈쇼핑의 월드컵 마케팅이 구설수에 올랐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홈쇼핑이 지난 27일 창사 1주년 기념세일을 열고 홈쇼핑 최초로 20% 세일에 외제승용차를 경품으로 제공한데 이어 폴란드전 승리시 구매 가격의 50%를 적립금으로 제공하겠다고 선언하자 관련 업계와 공정위가 경품 규모와 관련 촉각을 곤두세운 것.
만일 4일 한국이 폴란드전에서 승리한다면 적립금의 규모는 100억원대로 예상돼 LG홈쇼핑이나 CJ39쇼핑도 단발의 이벤트에 선뜻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액수가 된다.
현대홈쇼핑은 행사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 "구매와 상관없이 무작위로 경품을 주는 일반 현상경품의 경우 특별한 규제가 없다"며 "이번 행사에는 인터넷 쇼핑몰(e- hyundai.com)을 방문해 응모만 하면 적립금 5,000원을 주는 행사가 있어 일반 현상경품에 해당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
일부에서는 만약 한국이 폴란드에 진다면 구매자들의 반품이 쇄도하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공정위는 "한국이 폴란드를 이긴다는 전제하에 적립금 형식으로 구매대금을 지불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소비자 현상경품에 해당한다"며 "반환 적립금이 100만원을 넘게 된다면 규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홈쇼핑측은 "행사 기간중 하루 매출을 100억원 돌파를 기대하고 있다"며 새로운 기록수립을 자신했다.
우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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