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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해외채권도 성업공사 인수
입력1999-11-17 00:00:00
수정
1999.11.17 00:00:00
이종석 기자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일부 해외 채권단이 대우 처리절차에 반발, 최근 이 회사 해외법인에 대해 법정관리 및 청산을 신청하는 등 실력행사에 돌입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17일 금융감독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해외 채권단의 조직적인 반발을 방치했다가는 대우 워크아웃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불만이 많은 해외 금융기관의 채권을 현가할인 방식으로 매입해 이들을 채권단에서 떼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우채권을 정리하기를 원하는 채권자에 한해 국내 전담은행이 채권을 할인가격에 인수하고 이를 다시 성업공사에 넘기는 방식으로 해외채무 문제를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우의 해외 부채 중 대부분은 ㈜대우가 진 빚인데 일부 채권자들은 「회사가 정상화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채권을 털고 나가는 양상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우의 해외 채무를 국내 은행이 인수한 뒤 성업공사에 매각키로 한 것은 현행법상 성업공사가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사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금감위의 다른 관계자는 『18일 홍콩에서 해외 채권단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열리는 만큼 해외 채권자들의 반응이 이번주 내에 구체화될 것』이라며 『대우-전담은행-해외 채권자 등 3자간 협의를 통해 해외 채권정리가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워크아웃에 불만을 품은 채권자가 빠져나가면 해외 채권자들과의 협상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이른 시일안에 협상이 매듭지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앞서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대우 해외채권기관들에게 오는 25일 전에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통보했다.
대우의 해외 채무는 68억달러에 이르고 있는데 정부는 해외 채권자들이 모두 상환을 요구하더라도 할인율을 적용하면 30억달러 선에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성업공사는 올해말까지 부실자산 매각을 통해 10조원(현재 8조5,000억원)의 자금여력을 확보할 예정이어서 상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종석기자JSLEE@SED.CO.KR
한상복기자SBH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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