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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사외이사 2명이상 의무화

앞으로 상장기업은 사외이사를 최소한 2명 이상 채용하고 대규모 공개기업은 전체 이사의 절반을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원장 정광선)는 22일 증권거래소에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및 `지배구조 우수기업 선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이 같은 권고안을 마련키로 했다.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회 내 사외이사 수는 최소한 2인으로 의무화하고 대규모 공개기업은 전체이사의 과반수(최소 3인 이상)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권고했다. 또 사외이사가 과반수 포함된 이사추천위원회를 통해 이사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선임요건을 강화하고 이사회와는 별도로 사외이사만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토록 권고했다. 지배구조 우수기업 선정기준 개정안의 경우 선정대상을 상장법인에서 협회등록법인까지 확대하고 우수기업과 모범기업, 모범최고경영자, 모범사외이사로 구분 선정하던 것을 최우수 기업, 우수기업, 지배구조개선 우수기업 및 특별공로자 등으로 변경키로 했다. 또 기업실적이 부진한 기업이 우수기업 등에 선정되는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최근 2사업연도 당기순이익 연속적자 기업도 선정 제외대상에 추가키로 했다. <조영훈기자 dubbch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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