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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률 3~4%에 수수료율 3.5%라니…"

[2008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 <5·끝>배꼽이 더 큰 카드 수수료<br>소상공인 '법정 최고이자율 年30%'보다 더 부담<br>"대손율·VAN 비용탓" 카드사 주장 설득력 떨어져


“1년 동안 장사해서 버는 돈 만큼을 카드 수수료로 내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카드 수수료율이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인 연 30%보다 높은데 알고 계십니까.”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서 식당을 하는 김모씨는 카드 수수료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수수료율이 높은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정도인 지는 몰랐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는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다. 그는 카드 긋는 기계를 무료로 설치해준다는 소리에 S정보통신을 통해 카드 가맹점을 개설했다. 수수료율은 이 업체가 2.7%라고 해서 지금껏 그런 줄만 알고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간이과세자의 수수료율이 2.0~2.2%로 낮아진 것도 모르고 있었다. 소상공인들이 내는 카드 수수료는 한마디로 과도하다. 지난해 11월 일부 수수료율이 내렸다고 하지만 여전히 지나치게 높다. 또 지난해 11월의 인하 조치가 실제로 이뤄졌는지도 회의적이다. 많은 소공인들은 수수료율이 내려가지 않았다고 대답했으며 인하 조치가 있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인하 조치가 정부의 권고 사항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서울 여의도에서 식당을 하는 이모씨는 “카드 수수료를 인하한다는 기사는 본 것 같은데 실제로 내려간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06년 유통ㆍ서비스 업체(법인)들의 영업이익률은 5.1%다. 유통경로가 복잡하고 대량 주문 등 규모의 경제를 하기 힘든 소상공인들은 기껏 3~4%일 것으로 추정된다. 소상공인들에게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지난해 인하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3.5%선이다. 그 전에는 4.5%선이었다. 1년 동안 장사해서 번 돈 만큼을 수수료로 내고 있다. 카드를 쓰지 않는 현찰 사회라면 지금의 딱 2배를 벌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쯤 되면 카드가 돈 먹는 기계다. 카드 수수료는 소상공인들이 한달 후에 결제 가능한 외상매출금을 현 시점에서 현금화하기 위해 지불하는 일종의 할인료로 볼 수 있다. 한달 할인료가 3.5%니까 연 42%의 할인료를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은 연 30%다. 소상공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수수료율이 대기업들에 비해 높아야 하는 이유다. 과거 카드사들은 대손율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손율이란 받아야 할 돈 중에서 받지 못한 돈의 비율이다. 즉 소비자가 외상(카드)으로 계산을 했는데 나중에 카드사에 갚지 못한 금액이다. 카드사들의 주장은 쉽게 얘기해 식당이나 미장원에서 카드를 쓰는 사람이 백화점이나 할인점에서 쓰는 사람에 비해 카드 대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이는 사람은 같은데 어디에서 카드를 쓰느냐에 따라 신용이 달라진다는 것으로 이치에 맞지 않다. 카드사들은 이후 부가통신망(VAN) 비용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답을 내놓았다. 이는 카드 결제를 시스템적으로 처리하는 비용으로 건당 결제액이 크면 클수록 처리비용은 낮아진다. 카드사들은 대형 가맹점은 건당 결제액이 많고 소형 가맹점은 적기 때문에 수수료율에 차이가 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는 일률적으로 설명하기가 곤란하다. 당장 높은 수수료를 내는 카센터는 수십만원을 결제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대형 할인점은 수만원대 결제액이 대다수다. 소상공인들은 백번 양보해 이를 인정하더라도 현재의 수수료율 차이는 과도하다고 항변한다. 카드사들의 주장(소상공인 가맹점의 건당 VAN 비용 180원, 대형 가맹점 105원) 대로 계산하더라도 수수료율 차이는 최대 0.47%포인트에 불과하다. 즉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현재 1.5%선임을 감안할 때 소상공인 가맹점은 아무리 높아도 2% 이하라야 맞다는 것이다. 박재춘 음식업중앙회 사무총장은 “카드사들이 지난해 카드 수수료를 내린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내려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난해 내린다고 한 만큼 내리더라도 여전히 높은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모든 대선 후보들이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를 대기업 수준인 1.5%선까지 내려주겠다고 약속했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는 대로 인하해주길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카드사들의 모임인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11월에 일부를 제외하고는 분명히 수수료를 내렸다”며 “여기서 더 내리는 것은 역마진의 가능성마저 있어 곤란하다”고 밝혔다.
■ 소상공인, 이것을 바란다


“대기업 수준 2% 아래로 내려야”
‘원가산정 표준 적용 의무화’ 법 개정안 처리 시급


중소기업중앙회와 각종 소상공인 단체들은 지난해의 카드 수수료 일부 인하 조치가 미흡하다며 대기업 수준으로 내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새로운 수수료율이 적용된 결과 일반 가맹점은 1.5~4.5%에서 1.5~3.5%, 간이과세자가 2.7~4.0%에서 2.0~2.2%로 각각 내려갔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내려가지 않았다는 얘기가 많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카드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을 만들어 제시한 바 있다. 예를 들어 마일리지 등의 마케팅 비용은 수혜자인 일부 대기업의 원가로 계산돼 수수료에 포함돼야 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소상공인 쪽에는 원가계산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내용이다. 이 표준안에 맞춰 원가를 산출하고 이를 수수료에 반영할 경우 소상공인들의 수수료율은 더 내려갈 수 있다. 하지만 표준안은 정부의 권고사항으로 강제성이 없는 게 문제다. 소상공인들은 이를 의무적으로 이행할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원가산정 표준안에 의한 수수료 적용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7개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이 법안을 하루빨리 처리해달라는 게 소상공인들의 주문 사항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단체에 카드 수수료 협상권을 부여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다. 소상공인의 경우 대부분 카드사가 일방적인 통보 형태로 수수료율을 결정하고 있는데 대신 업종별 소상공인 단체가 소속 영세 가맹점을 대표해 카드사와 협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다. 이밖에 신용카드의 대안으로 현금영수증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도 방법이다.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대폭 늘릴 경우 소비자들의 현금 거래가 늘어나 소상공인들로서는 과도한 카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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