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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제' 서울시 시행
입력2007-11-18 17:21:59
수정
2007.11.18 17:21:59
서울시는 18일부터 등록한 사업자만 서울 시내 일정규모 이상의 비주거용 부동산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는 건축물 연면적 2,000㎡(연간 5,000㎡)이상, 토지의 경우 3,000㎡(연간 1만㎡) 이상의 부동산을 개발해 분양 또는 임대할 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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