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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재판기일 2개 지정

법원 "신속처리위해" 대검도 적극대처 지시법원이 현역 국회의원 등 선거사범에게 한번에 재판 기일(期日)을 두개 이상으로 지정, 통보하는 '양대 기일제'를 사상 처음 도입했다. 1일 대법원과 대검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선거사범 전담 재판부 회의를 갖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4.13 총선 1주년을 앞두고 총선당시 당선자를 포함한 선거사범에 대해 특별기일을 포함, 재판기일을 두개 이상 지정해 통보키로 했다. 법원은 그간 민사재판은 물론 선거사범 등 모든 형사사범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특별기일외에 한번에 한개의 재판기일만 인정하는 '단일 기일제'를 고수해 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공판이 진행중인 A의원에 대해 다음 기일을 이달 2일과 9일(특별기일), 20일 등으로 다양하게 지정해 통보했다. 법원은 양대기일제 시행 후에도 상습적으로 재판에 불출석하는 선거사범에 대해 재판에 출석토록 하는 '압박수단'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검도 지난달 9일 열린 전국 공안검사 연찬회에서 선거사범 재판기일을 한번에 두개 기일 이상 지정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요청하고 불출석이 잦은 당사자들의 행적을 파악,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적극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선자인 현역 의원들은 특히 국회회기 중 정치적 일정 등을 이유로 재판에 불참하는 경우가 잦다"며 "한번에 여러 기일을 지정해 줌으로써 당사자들에게는 출석부담이 가중돼 결과적으로 원활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으로 선거사범 재판 뿐만 아니라 중요 형사사건 등에도 이런 양대기일 지정제가 준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법원에 이를 확대적용토록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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