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외환銀 세무조사 7월까지 연장

국세청, 매각차익 과세자료 추가확보 겨냥

당초 이달 초까지 실시될 예정이던 외환은행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오는 7월까지 두달간 연장된다. 12일 외환은행의 한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세무조사 마감일이 당초 이달 4일까지였으나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기간을 7월18일까지 연장한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은행권 관계자들은 국민은행ㆍ론스타간의 외환은행 매각 본계약 체결이 임박한 시점에서 세무조사가 연장된 데 대해 은행 매각차익에 대한 과세증빙자료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차익 규모가 늘어날수록 과세당국이 부과할 수 있는 세금 규모도 커지는 만큼 조금이라도 더 관련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업계의 한 관계자는 “외환은행은 매각건뿐만 아니라 엔화스와프예금의 환차익에 대한 과세 문제도 걸려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최근 엔화스와프예금 차익 과세를 위해 신한은행을 비롯, 우리ㆍ국민ㆍ하나은행 등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