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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위 이상현 의원/“구속성 예금 지도 중복”(국감 스폿라이트)
입력1996-10-08 00:00:00
수정
1996.10.08 00:00:00
양정록 기자
행정위의 이상현 의원(50·신한국당·서울 관악갑)은 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구속성 예금의 직권조사 대책과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않은 과징금 산정기준의 개선 필요성을 역설해 눈길을 끌었다.(주)한국퓰룸회장이기도한 이 의원은 이날 『구속성예금은 근절되어야할 대상이지만 은행감독원에서 「구속성예금 지도기준」을 마련해 규제를 하고있는 상황임에도 공정위의 조사가 다시 행해져 금융기관측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 『따라서 실제조사업무에서는 은행감독업무와 금융전문지식이 풍부한 은행감독원과의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해 행정지도 중복을 피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김인호 위원장에 촉구했다.
황해도 평산 출신으로 지난 15대 총선에서 당시 국민회의 사무총장이던 한광옥 의원을 세번째 도전만에 꺾고 여의도 입성에 성공한 이의원은 객관적인 과징금 산정기준이 없어 여러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주장, 불공정행위로 인한 이윤증가에 연계시켜 부과하는 방식을 도입해야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앞서 지난 총리실감사에서도 이 의원은 경부고속철도 교량상판의 설계결함을 지적, 이수성 총리로부터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결과에 따라 대책을 강구하고 공기가 연장되더라도 안전에 최우선을 두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낸 장본인이기도 하다.<양정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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