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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株 모처럼 ‘햇빛’
입력2003-11-21 00:00:00
수정
2003.11.21 00:00:00
송영규 기자
정상영 금강고려화학(KCC) 명예회장이 뮤추얼펀드 등을 통해 매입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7.81%가 `5% 지분 룰` 공시위반이 확인돼 의결권 제한 및 지분경쟁 재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동안 약세를 면치 못했던 현대그룹주가 21일 일제히 반등세로 돌아섰다.
현대그룹의 지주회사인 현대엘리베이터는 오전 한때 약세를 보였지만 정 명예회장의 공시위반 확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세로 돌변, 장중 한때 4만6,000원선까지 올라가는 등 강세를 보인 끝에 결국 전일보다 1,700원(4.14%) 오른 4만2,800원에 마감, 9일 연속 하락세에서 벗어났다.
현대상선도 장 내내 강세를 유지하면서 400원(5.06%) 오른 8,300원으로 마감해 닷새만에 강세로 전환했고 현대오토넷도 30원(0.98%) 오른 3,085원으로 마감했다.
이날 현대그룹 주가가 반등세로 돌아선 것은 금감원이 정 명예회장의 지분공시 위반을 최종 확인, 의결권 제한대상이 된다고 밝히면서 현정은 회장의 경영권 유지 가능성이 높아진데다 최근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데 따른 반발 매수세까지 겹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금감원은 금강고려화학(002380)이 최근 현대상선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도 지분 공시의무를 위반했다며 5% 초과 지분 1.26%에 대해 의결권 제한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러나 의결권 제한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금강고려화학은 정 명예회장과 계열사 명의의 뮤추얼펀드 등을 통해 현대상선 지분 6.26%(투신펀드명의 0.67% 제외)를 취득했지만 이를 신고기한인 11일까지 신고하지 않고 14일에야 신고를 하는 등 지연공시를 했다.
한편 금강고려화학의 주가는 전일보다 2,200원(2.52%) 오른 8만9,400원으로 마쳤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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