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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中企에 2억원까지 특례보증
입력1998-09-18 09:25:44
수정
2002.10.22 05:11:49
09/18(금) 09:25
정부는 중소기업의 추석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2억원까지 지급보증해 주는 특례보증제도를 오는 10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추석을 맞아 매출채권 회수부진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에빠져 임금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이날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가동중인 임금체불 중소업체 가운데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체는임금체불 범위내에서 이미 보증된 금액 및 매출액 한도에 관계없이 2억원까지 약식(
신용보증기금) 또는 간이(기술신용보증기금)심사, 영업점장 전결을 거쳐 거래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8월말 현재 임금체불 업체는 3백5개로 임금체불액은 1천3백16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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