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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 처리 빨라진다

특허청 "6개월로 단축"

특허심판 처리 기간이 앞으로 평균 6개월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12월 기준으로 한 달 평균 특허심판 1,000건을 처리하는데 5.9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5년 특허심판원 인력이 49명이던 것을 2년 만인 올해 99명으로 늘려 2배 이상 보강한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또 심판처리기간 단축에 장애가 되는 각종 프로세스 및 제도를 효율화해, 지루한 서면공방 대신 양 당사자의 참석 하에 쟁점을 조기 정리하는 집중심리 프로세스를 도입함으로써 심판의 신속성은 물론이고 정확성까지 확보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박명식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심판처리기간 단축으로 분쟁의 조기 해결에 따른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해져 기업경영의 안정성과 R&D 투자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등 국가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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