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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열람이후 의료분쟁 급증
입력2002-04-22 00:00:00
수정
2002.04.22 00:00:00
지난 2000년 7월 의료법 개정으로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이 가능해진 이후 '의료 분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의료 관련 피해구제 업무를 시작한 지난 99년4월부터 올해 3월말까지 소보원에 접수된 의료피해 구제신청건수는 모두 1,487건이다.
연도별로는 99년 271건, 2000년 450건, 2001년 559건, 올해 1~3월 207건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내용면에서는 수술, 치료 등 직접 진료와 관련된 피해가 지난 99년 전체의 66.4%에서 지난해에는 97.3%로 늘어난 반면 진료비 등 비진료 분야의 피해는 크게 줄었다.
지난해 주요 피해사례는 '의사의 주의소홀'(65.3%), '진단결과를 환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환자의 결정권을 침해한 경우'(8.8%) 등이었다.
진료과목별로는 산부인과(17.4%), 정형외과(14.7%), 내과(12.7%), 일반외과(10.
4%), 신경외과(8.2%), 치과(7%) 순으로 분쟁이 많았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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