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대철 의원직 일단유지 大法 "일부무죄" 원심파기
입력2002-10-08 00:00:00
수정
2002.10.08 00:00:00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8일 경성그룹으로부터 아파트 건설승인 청탁을 받고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정대철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이에따라 의원직 박탈 위기를 맞았던 정의원은 파기 환송심에서 형량이 확정될 때까지 일단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동수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