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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서 CP취급 종금선 국공채 매매/내달 1일부터

오는 8월1일부터 증권회사에서도 기업어음(CP)을 살 수 있고 종합금융사에서는 국공채와 환매조건부채권을 살 수 있게 된다.재정경제원은 25일 재경원장관 고시를 통해 CP를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범위에 포함시켜 증권사도 오는 8월1일부터 CP의 매매와 중개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취급대상 CP는 상장법인이 발행한 것으로 증권관리위원회가 지정한 2개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부터 AA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최저금액은 5억원으로 하고 5천만원 단위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한정했다. 또 종금사는 증권사 고유업무인 위탁매매는 허용되지 않으나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의 자기매매가 허용됨으로써 앞으로 일반인들을 상대로 국·공채와 환매조건부채권(RP)을 사고팔 수 있게 된다.<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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