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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요금고지서 자세해진다


앞으로는 휴대폰 요금고지서에 소비자가 이용한 콘텐츠 요금, 이용시각 등이 상세하게 표기된다. 또 65세 이상 가입자에게는 현재 고지서보다 글자가 크게 인쇄된 ‘실버 청구서’가 제공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금지행위 심사기준 고시’를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정보이용료의 경우 지금까지는 사용내역 일부만 표기돼 언제, 무엇을 이용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이용시각, 콘텐츠명 또는 이용서비스, 이용요금 등 자세한 정보가 담겨진다. 또 가입자가 선택한 요금제 명칭과 개요가 표기되고, 요금이 다른 시간대별(평상/할인) 통화량 비중 등도 볼 수 있다. 소액결제의 경우도 결제일자, 이용사이트, 결제금액 등이 상세하게 고지서에 나타나고, 텍스트나 VOD 등 데이터서비스도 유형별로 데이터이용량, 이용요금이 구분해서 표기된다. 특히 내년 하반기부터는 고지서의 작은 글씨 ??문에 읽는데 어려움을 겪는 노인층을 위해 ‘어른신용 큰 활자체 고지서(실버청구서)’가 별도로 제작돼 제공된다. 단 이용자가 사생활보호를 위해 요금내역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표기를 원치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표기되지 않는다. 이재범 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은 “이용자의 알 권리 보장과 부당한 요금청구를 예방하기 위해 요금고지서에 관한 법적 판단기준을 담은 고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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